12월 시행 의료법 개정 취지 훼손 우려"공적 인프라 구축 먼저 이뤄져야 할 것"
대한약사회가 정부의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움직임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선다.
대한약사회는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건강권사수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에는 전국 약사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약사회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의약품 배송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 후 의약품을 재택에서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섬·산간·벽지 거주자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등록장애인,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약사회는 해당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배송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회의 입법 취지와 기존 사회적 합의를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비대면진료 관리 시스템, 의료취약지역을 위한 공적 인프라 구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약품 배송 확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과 약물 오남용을 늘려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했다. 관련 통계와 부작용 평가 없이 정책을 추진할 경우 특정 민간 플랫폼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다음 주부터 국무조정실과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를 차례로 항의 방문할 계획이다. 의약품 배송 확대를 전제로 한 민관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국민의 건강권과 안전을 외면한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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