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외국인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최초 계약 체결

보도자료

예탁원, 외국인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최초 계약 체결

등록 2026.08.21 10:08

노영현

  기자

지난해 10월부터 관련 인프라 정비증권보관·파이낸싱 계좌 통합 관리외국인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사진=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증권보관과 파이낸싱 거래가 동시에 가능한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를 제공한다.

21일 예탁원은 지난 7일 외국인 투자자와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원스톱 파이낸싱 서비스는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보관기관·상임대리인으로서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하여 증권파이낸싱(환매조건부매매, 장외파생상품담보 및 증권대차) 거래 등)을 이행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이번 계약은 예탁원이 외국인 투자자의 중앙예탁결제기관(CSD) 에이전트로서 국내 담보 거래를 지원하는 첫 사례다.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서비스 범위, 증권파이낸싱 지시내용·방법 등 세부사항 협의를 거쳐 체결했다.

그간 국내에서 상임대리인 없이 국채통합계좌만을 이용하는 외국인 투자자는 증권파이낸싱 거래에 필요한 계좌 개설과 거래 참가에 어려움이 있었다. 증권보관, 파이낸싱을 위한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원은 지난해 10월 역내 담보 거래 지원 및 국채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인프라를 정비했다. 외국인 투자자는 보관기관에 고객계좌를 개설할 필요 없이 예탁원에 개설하는 계좌 하나만으로 증권보관과 파이낸싱 거래가 가능해졌다.

이윤수 예탁원 사장은 "이번 첫 사례를 발판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채권시장 접근성과 거래 편의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역내외 담보 거래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서비스 이용 확대를 통해 국채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