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시증거금 대상 138→143개사 확대변동증거금 적용도 163→165개사로금감원, 시장 변동성 대비 이행 점검
금융감독원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년 연장한다. 오는 9월부터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은 143개사로 전년보다 5개사 늘고 변동증거금 대상도 165개사로 2개사 증가한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금감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에 대한 가이드라인'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증거금 교환제도는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가 증거금을 사전에 교환하는 제도다. 개시증거금은 거래 상대방의 미래 부도 위험을 관리하고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한 담보다.
오는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개시증거금 적용 대상은 총 143개사다. 직전 적용기간의 138개사보다 5개사 늘었다. 중국은행과 유안타증권, 현대인베스트먼트자산운용, 동양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7개사가 신규 적용되고 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 등 2개사는 제외된다. 업권별로는 은행 35개사와 증권 54개사, 보험 24개사, 기타 30개사다.
변동증거금 적용 대상은 163개사에서 165개사로 2개사 늘어난다. 중국광대은행과 에이비엘생명보험, 스위스리 아시아 피티이 엘티디 한국지점, 에스비아이저축은행 등 4개사가 새로 포함되고 UBS은행과 캐롯손해보험은 빠진다. 업권별로는 은행 39개사와 증권 63개사, 보험 30개사, 기타 33개사다.
가이드라인은 매년 3·4·5월 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그해 9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개시증거금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 10조원 이상, 변동증거금은 3조원 이상인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금융그룹에 속한 금융회사는 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금감원은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증거금 교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증거금 제도 준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의 애로사항도 수렴해 제도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