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주요 정유 4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섰다. 자사 상표를 사용하는 주유소에 다른 정유사의 석유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는지가 핵심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SK에너지,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정유사가 자사 상표를 단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취급하도록 강제했는지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가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했다면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까지 정유 4사의 법 위반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공정위의 현장조사는 관련 사실관계와 거래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거래관행은 과거에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됐다. 공정위는 2008년 특정 정유사의 상표를 주유소에 표시하도록 하는 이른바 '폴사인제'를 폐지했다. 이후에도 일부 정유사가 주유소에 석유제품을 전량 자사로부터 공급받도록 한 혐의 등을 조사해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주유소가 실제로 다른 정유사의 제품을 취급할 수 있었는지, 정유사와 주유소 간 계약에 어떤 조건이 포함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김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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