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조사단 1년···불공정거래 10건 적발 성과

보도자료

"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동조사단 1년···불공정거래 10건 적발 성과

등록 2026.07.08 10:00

김호겸

  기자

슈퍼리치 시세조종·내부자 거래 등 엄정 처벌통신자료 조회 권한 신설로 조사 역량 강화불공정거래 수법 진화 대응, 제재 고도화 박차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뿌리 뽑기 위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하 합동대응단)'을 출범시킨 지 1년 만에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 건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통신자료 조회 권한을 신설하는 등 전방위적 대응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신속적발-엄정조사-무관용제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며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으면 누구도 안심하고 투자할 수 없는 만큼 강력한 원팀(One Team)으로 뭉쳐 자본시장의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대응단은 기관 간 업무 칸막이를 제거해 조사의 적시성과 완결성을 높였다. 그 결과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과 증권사 임원 내부자 거래 등 10여 건의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고 통보 조치했다.

특히 상장사 공시담당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대해 2건의 과징금을 선제적으로 부과해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하는 성과를 냈다. 현재는 기자의 선행매매 등 다수의 시세조종 사건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수법이 진화함에 따라 조사 및 제재 권한 중심의 대응체계 고도화도 추진된다. 먼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에 AI를 도입해 유튜브와 SNS 등을 악용한 신종 범죄를 적발하고 매매 양태 등과 결합해 분석한다. 탐지 조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자동으로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도 도입해 조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 권한도 대폭 강화된다. 증거 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파악을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 신설을 추진한다. 또 원금 몰수 및 추징 적용 대상을 기존 시세조종에서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해 3분기 중 발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부당이득의 실효적 환수를 위해 불공정거래 계좌의 지급정지 기간(현행 6개월, 최대 2회) 연장을 검토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및 임원 선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통해 악질·상습 범죄자를 자본시장에서 신속히 퇴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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