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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증권, 외국인 고객 이메일 해킹 피해 당국 신고···경찰 수사 착수

등록 2026.07.08 08:54

김호겸

  기자

시스템 해킹 정황 없어···고객 개인 계정 탈취 추정LS증권 자진 신고···금융당국, 업계 내부통제 점검최대 80억원 피해규모 관련 주장 엇갈려

LS증권 사옥. 사진제공=LS증권LS증권 사옥. 사진제공=LS증권

LS증권이 외국인 투자자의 이메일 해킹으로 인한 무단 거래와 자금 인출 정황을 인지하고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올해 초 발생한 외국인 투자자 A씨의 이메일 계정 탈취 및 무단 주식 매매·자금 인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LS증권은 해외 거주 외국인의 국내 주식 거래와 계좌 개설 등을 대행하는 '상임대리인' 자격으로 A씨의 주문을 수행해왔다. 사건은 A씨의 이메일을 통해 주식 매수·매도 및 현금 인출 지시가 반복적으로 접수되면서 발생했다. LS증권은 접수된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지만 이후 해당 이메일이 제3자에 의해 도용된 사실을 파악하고 금감원과 경찰에 즉각 신고 조치했다.

한편, LS증권 측은 자사 보안망 훼손 가능성과 관련해 선을 그었다. 금융보안원 등을 통한 점검 결과 회사 내부 시스템이 해킹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증권사 시스템 문제가 아닌 고객 개인의 이메일 계정 보안이 뚫려 범행에 악용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양측의 추산이 다소 엇갈린다. LS증권은 실제 무단 인출된 직접 피해액을 30억~40억원 수준으로 보고 있지만 A씨 측은 투자 기회비용 등을 포함해 약 80억원의 손실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LS증권의 신고 접수 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임대리인 업무 과정에서의 본인 확인 절차 등 금융투자업계 전반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LS증권 관계자는 "현재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정확하게 파악된 내용은 없다"며 "신속한 사건 해결과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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