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정부,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예정대로···"편의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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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휴대폰 개통 '안면인증' 예정대로···"편의성 보완"

등록 2026.06.30 13:19

강준혁

  기자

개인정보 유출·낮은 인식률 논란에도 강행명의도용·명의대여·명의악용 범죄 선제 차단7월 6일부터 단계적 도입···신고포상제도 검토

휴대전화 개통 절차 과정, '안면 인증' 시스템이 예정대로 도입된다. 이로써 통신 소비자들은 앞으로 신규 개통이나 번호이동 과정에서 안면 인증을 거쳐야 한다. 시범 운영 기간 보안 우려 및 기술적인 오류로 질타를 받아왔음에도 정부는 이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범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의 후속 조치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지난 7개월간 시범 운영한 안면 인증 체계를 오는 7월 6일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안면인증 등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대책(안면인증 등 관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대포폰 근절을 목표로 해당 정책을 시범 운영했다. 당초 지난 3월까지 시범 운영을 마치고 정식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6월까지 시범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정부가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목적은 대포폰 및 보이스피싱 범죄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포폰 적발 건수는 2만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조3000억원에 달했다. 휴대전화가 단순 통신수단을 넘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명의도용과 명의대여, 법인 명의 악용 등 범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에서 안면 인증을 대책으로 내놨다.

취지와 달리 이용자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던 만큼, 안면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기술적인 문제로 혼선을 빚었다. 추출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여론에도 안면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해 본 결과, 안면 인증이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국민 편의성을 고려해 대체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안면 인증 도입은 다음달 6일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8월까지 대체수단 편의성을 높이는 다중인증체계 고도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확인을 본인확인 절차에 자동 연계한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11월부터는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해야 했던 가입제한서비스도 통신사(알뜰폰) 가입 시 기본 제공된다. 이를 원하지 않는 이용자는 즉시 해지 가능하다.

단계적 시행 기간에는 안면인증을 선택할 경우 최소 1차례, 최대 3회까지 인증을 시도하도록 한다. 인증에 실패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되고 처리 과정이 기록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개통도 허용한다. 동일 통신사 내 단순 기기변경은 이미 한 차례 인증을 거친 점을 고려해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반영해 대체 인증 수단도 마련했다. 스마트폰 보유자는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 앱 인증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를 분실한 경우에는 당일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으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해당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외국인 명의 개통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법무부와 협조해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의 진위 확인 체계를 순차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인 1회선만 개통하도록 하되 소명 시 추가 개통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엄격히 한다.

지속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 인식 과정에서) 생체 정보는 저장되지 않으며, (정보가) 암호화돼 있는 데다 검증을 해본 결과 시스템 상의 어떤 문제점은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대포폰 신고포상제도도 검토 중이다. 최 실장은 "한국은 휴대전화로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이 손쉽게 이뤄지는 대표적인 IT 강국"이라며 "그만큼 대포폰과 금융범죄 악용 가능성도 커져 그동안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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