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안면인증 실효성 논란 '가중'···상용화 앞두고 불만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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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면인증 실효성 논란 '가중'···상용화 앞두고 불만 여전

등록 2026.06.07 07:08

강준혁

  기자

7월 정식 도입 예정···기술적인 오류 여전MVNO 중심 문제 확산···가입 시 인식 오류"개인정보 다루는 만큼, 신중하게 도입해야"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 절차 정식 도입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범 도입한 지 6개월가량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인식률 등이 개선되지 않아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 중인 휴대전화 개통 과정 안면인증 의무화 제도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안면인증 제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대포폰 근절을 위해 지난해 12월23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3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23일부터 정식 시행할 예정이었다.

취지와 달리 이용자들 반발에 부딪히면서 시작부터 좌초 위기를 겪었다. 지난해 통신사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컸던 만큼, 안면 정보까지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 거부감이 크게 작용했다.

이를 반대하는 청원에 수만명이 동참하는 등 여론은 지속적으로 악화했다. 청원인은 '개인정보 및 국민 권리 침해 방지'를 근거로 "얼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로, 한 번 유출되면 변경이나 회수가 불가능하다"며 "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해 사실상 생체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은 최소 수집·비례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진정과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진행한 전체회의에서 해당 제도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과기정통부에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가 일반 개인정보보다 엄격한 보호가 요구되는 생체인식정보(안면정보)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도입하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제도 운용 방안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보안 우려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까지 겹치면서 혼란을 키웠다. 추출 정보와 실제 얼굴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과정에서 조도 등 외부 환경에 따라 인식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특히 비대면 개통이 주를 이루는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혼선을 빚었다. 결국 정부는 시범 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시범 기간을 늘렸음에도 기술적인 오류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연이은 인식 실패로 이용자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도를 백지화하고 처음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대포폰 근절을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지만, 미비점이 상당한 데다가 가입자 개인정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반대 목소리가 많은 것"이라며 "정부가 이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기술적인 보완과 세부 운영 기준을 다시 세워 재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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