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값 가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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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가열' 동탄·기흥·구리 규제지역·토허구역 지정

등록 2026.06.30 09:10

주현철

  기자

규제지역 7월 1일·토허구역 7월 5일 효력세제·대출규제 강화·실거주 의무

사진=강민석 기자사진=강민석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와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시장 과열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구리시를 오는 7월 1일부터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7월 5일부터는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며, 지정 기간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이번 지정은 최근 이들 지역의 집값이 단기간에 급등한 데 따른 것이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기대감과 GTX-A 개통 효과가 맞물리며 올해 2월 0.78%였던 월간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이 5월 1.57%로 확대됐다. 기흥도 같은 기간 1% 안팎의 상승세를 이어갔고, 구리시는 지난 2월 1.77% 상승한 이후 5월까지 1%대 상승률을 유지하며 과열 양상을 보였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무주택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40%로 제한되고, 유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되며,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적용된다. 이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재당첨 제한 등 각종 규제도 강화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려면 관할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이른바 '갭투자'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매입임대주택 확충,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등 공급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는 투기적 매수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하면 추가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공급 정책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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