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이 금융권의 9600억원 규모 장기 연체 채권을 추가로 사들여 부실 자산 정리에 속도를 낸다. 연체 차주들의 고통을 유발해 온 추심 행위는 매입 즉시 전면 중단되며, 취약계층의 빚은 심사 없이 곧바로 소각 처리된다.
새도약기금은 농협자산관리회사(농자산), 상호금융권(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산림조합)·대부회사·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 9602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5차 채권 매입'을 완료했다. 이번 조치로 개인 및 개인사업자 11만6000명이 구제를 받게 됐다.
이로써 새도약기금이 총 5차례에 걸쳐 흡수한 장기 연체 채권은 누적 9조1000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수혜 인원은 중복을 포함해 총 75만명에 이른다.
새도약기금 매입 즉시 모든 추심 활동이 중지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의 상환능력 검증 없이 즉각 소각된다. 그 외 차주들에 대해서는 파산 수준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1년 이내에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상환능력 심사는 금융자산 정보를 합법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8월 13일 이후, 올해 3분기 중에 돌입한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6월 말 민간 배드뱅크인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회사(상록수)'를 비롯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협, 대부업체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6차 매입을 이어갈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록수의 가혹한 채권 추심 행태를 두고 '원시적 약탈 금융'이라며 고강도로 비판한 만큼, 금융당국은 유동화회사 형태의 채권 보유 업체들을 전수조사해 확인되는 대로 새도약기금을 통해 신속히 흡수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현재 15개사만 참여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부업권의 연체 채권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새도약기금 가입을 유도할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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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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