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바이오 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간접강제 일부 인용···"위반 시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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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간접강제 일부 인용···"위반 시 2000만원"

등록 2026.05.22 17:51

현정인

  기자

일부 공정 작업 중단 지시 및 관련 지침 배포 금지 판단삼성바이오, 위반 시 1억원 요구···법원 2000만원 결정노조 "기존 가처분 위반 및 쟁의행위 위법 판단 아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의 노조기가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1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펄럭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의 노조기가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캠퍼스 1게이트 1 앞에서 열린 투쟁결의대회에서 펄럭이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의 일부 쟁의행위와 관련한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전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통해 노조가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생산 공정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작업 중단을 지시하거나 관련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는 위반 1회당 1억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노조가 기존 가처분 의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단체교섭을 둘러싼 분쟁이 종료되지 않았고, 가처분 결정의 해석이나 가능한 쟁의행위의 경계에 관해서도 견해차가 상당하다"며 "앞으로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채무자가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은 소명됐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금은 이행이 불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수준으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언급된 공정은 농축 및 버퍼 교환(UFDF), 원액 충전(Bulk Fill), 버퍼 제조·공급 등 바이오의약품 생산 후반부 공정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이 기존 쟁의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이번 결정은 현재 가처분 결정 위반 여부에 관한 다툼이 존재하고, 단체교섭 분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향후 가처분 결정을 위반하게 될 개연성이 있다는 취지에서 내려진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기존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다거나 기존 쟁의행위가 위법했다는 판단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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