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경실련 요구 반박···"美 상장사 CEO에 총수 지정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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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김범석 동일인 지정 경실련 요구 반박···"美 상장사 CEO에 총수 지정 부적절"

등록 2026.04.23 16:42

조효정

  기자

공정위 동일인 지정 발표 앞두고 공방 격화쿠팡 "이중규제 우려" 경실련 "책임성 확보 필요"

사진=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사진=김범석 쿠팡 의장 연합뉴스

쿠팡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김범석 의장 동일인 지정 촉구에 대해 "제도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반박 입장을 내놨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시대상기업집단 동일인 지정 발표를 앞두고 나온 입장이다. 쿠팡은 23일 "정부가 시행령으로 제시한 동일인 지정 판단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음에도 동일인 지정을 요구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동일인 제도는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와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인데, 자사 구조는 이런 우려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쿠팡에 따르면 쿠팡Inc가 한국 법인을 100% 소유하고, 해당 법인이 자회사와 손자회사를 전부 지배하는 구조다. 김 의장을 포함한 친족은 국내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고 경영에도 참여하지 않으며, 채무보증이나 자금 거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쿠팡은 또 미국 상장사인 쿠팡Inc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시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만큼, 동일인 지정 시 이중 규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이사회에 참여하는 해외 기업 경영진까지 '동일인 관련자'로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아울러 다른 외국계 기업과 달리 동일인 지정을 요구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투자자 보호 원칙 위반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투명한 지배구조를 유지하고 글로벌 규제를 성실히 준수해왔다"며 "실효성 없는 동일인 지정은 기업 활동 위축과 외국 자본 유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공정위가 과거 김 의장을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으로 판단한 바 있다"며 "그간 지정을 미뤄왔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동일인 제도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주체를 특정해 내부거래 공시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하는 기준이라며, 쿠팡을 둘러싼 각종 논란 해결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개인정보 유출, 납품업체 대상 불공정 거래 등을 언급하며 "동일인 지정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장은 창업자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경영 전반에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형식 논리가 아닌 실질적 지배력과 경제적 영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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