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보유·처분 공시 전 상장사 확대이행현황 반기별 공개···투명성 제고 취지신탁 처분금지·EB 발행제한 등 규제 강화
30일 금융위원회는 '3차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 6일 공포·시행된 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된 상법에 따르면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해야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시 확대다. 기존에는 자기주식 1% 이상 보유 상장사만 공시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상장사로 확대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보유·처분계획뿐 아니라 실제 이행현황까지 반기별로 공시하도록 해 투자자가 계획과 실제 처분 간 괴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시 내용도 구체화된다. 자기주식 보유 목적, 보유 현황, 보유기간, 처분시기 등이 포함되지만 기존에는 처분 시점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투자자 판단이 어려웠다. 당국은 이번 개정을 통해 실제 처분 진행 상황까지 공개하도록 해 정보 비대칭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공시 위반에 대한 제재도 명확히 했다. 단순히 계획과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위반은 아니지만 허위 기재가 확인될 경우 과징금, 증권발행 제한, 임원 해임권고 등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자기주식 활용을 둘러싼 우회 경로도 차단된다. 신탁계약을 통한 자기주식 취득 시 계약 기간 중 처분이 금지되며 종료 시 즉시 위탁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자기주식을 대상으로 한 교환사채 발행 규정은 삭제된다. 장내 매도 방식은 제한되지만 시간외대량매매 등 상대방이 특정되는 방식은 허용된다.
아울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상 보유기간 내 처분하도록 규정을 정비해 법 체계 간 정합성도 맞췄다. 이는 상법과 자본시장법 간 규제 충돌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활용이 시장과의 신뢰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자기주식이 더이상 단기적인 주가 관리 수단이 아닌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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