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향권 지분 70% 속 부산 이전 논의 본격화노조·소액주주 반발에 노란봉투법 변수까지 겹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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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이 이사회 5인 체제로 개편
본사 부산 이전 논의 본격화
노조와 소액주주 반발 격화
사외이사 2명 신규 선임, 이사회 5인으로 축소
부산 지역 인사 영입으로 지역사회 소통 강화 기대
정관 변경 추진 시 정부 영향권 지분 70%로 통과 가능성 높음
노조, 이사회 재편을 부산 이전 사전 정지작업으로 규정
소액주주, 이사회 독립성 약화와 이전 강행 우려 제기
본사 이전 시 효율성 저하·인력 이탈 등 부작용 강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 쟁의권 강화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조 협상력 상승
노조의 집단행동이 이전보다 강력해질 전망
4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 논의 예상
5월 임시 주총에서 최종 확정 가능성
노조 강경 대응 시 갈등 장기화 및 물류 차질 우려
HMM은 26일 서울 여의도 파크원 본사에서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2명을 신규 선임하고 이사회를 기존 6인 체제에서 5인 체제로 재편했다. 기존 사외이사 3명의 임기가 만료된 가운데 박희진 부산대 경영대학 부교수와 안양수 전 법무법인 세종 고문이 새로 선임되면서, 이사회는 사내이사 2명과 사외이사 3명 구조로 축소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인선을 단순한 사외이사 교체를 넘어 향후 본사 부산 이전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부산 지역 학계 인사가 이사회에 합류하면서 지역사회와의 소통 창구 역할이 가능해졌고, 산업은행 출신 인사는 최대주주와의 정책적 연결고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사회 규모가 5인으로 줄어든 점도 주목된다. 의사결정 구조가 한층 압축되면서 주요 현안 처리 속도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사 이전처럼 민감한 안건에 대해 보다 신속한 판단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이번 주총에서는 본점 소재지 변경을 위한 정관 개정안이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새 이사회 구성이 마무리된 만큼 다음 수순으로 관련 절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4월 이사회에서 정관 변경안이 논의되고 5월 임시 주주총회에서 최종 확정되는 시나리오를 유력하게 보고 있다. 본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정관상 본점 소재지 변경이 필수적이다.
또한 지분 구조상 이전 추진의 현실적 장벽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HMM의 주요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각각 30%대 중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정부 영향권 지분이 약 70%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관 변경안이 상정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높다.
최원혁 HMM 대표이사 사장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관련 자격요건을 충분히 검증했다"며 "상법에서 요구하는 재무·회계 전문가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서 독립적으로 회사의 주주가치 제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노조 "이전 땐 효율 반토막"···노란봉투법 등에 업고 투쟁
실제 부산 이전 추진 과정에서는 노조와 소액주주 반발이 가장 큰 변수로 꼽힌다. 이날 주총장에서는 노조뿐 아니라 일부 소액주주들도 사외이사 선임과 본사 부산 이전 가능성에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소액주주들은 산업은행 출신 인사와 부산 지역 인사가 새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을 두고, 이사회 독립성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본사 이전에 우호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염두에 둔 인선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주총에 참석한 한 소액주주는 박희진 후보 선임과 관련해 "해당 후보는 특정 지역 기반의 학자로서 현재 회사가 직면한 본사 이전이라는 중대한 경영 사안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위치"라며 "글로벌 해외 물류 현장의 실무 경험이나 거시적 통찰력이 검증되지 않은 인사를 이 시점에 선임하는 것은 이전 강행을 위한 정당성 확보형 거수기를 세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조 역시 이번 사외이사 선임과 이사회 축소를 본사 부산 이전 강행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규정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정성철 사무금융노조 HMM 지부장은 주총 현장에서 "현재 본사 위치에서의 효율성을 100으로 본다면 지방 이전 시 60~70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본사 이전이 단순한 주소 이전이 아니라 근무지 변경과 생활 기반 이동, 인력 재배치가 맞물린 사안이라는 점에서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수천억 원의 이전 비용에 핵심 인력 이탈, 업무 비효율, 주거·교육·복지 여건 변화까지 겹칠 경우 회사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노조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이 추진되면 회사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며, 향후 이사회에서 관련 정관 변경안이 논의될 경우 교섭 결렬과 쟁의행위 돌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최근 시행된 노란봉투법은 HMM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 구도를 더욱 격화시킬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쟁의행위와 관련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과 쟁의권 보장 범위를 넓히는 방향의 제도 변화로 평가된다.
HMM 사례에 이를 대입하면 회사가 이사회 재편과 우호 지분을 바탕으로 본사 이전 관련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더라도 실행 단계에서는 노조 저항을 이전보다 더 무겁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노조가 본사 이전을 단순한 경영 판단이 아니라 근무지 변경과 인력 재배치, 생활 기반 이동을 수반하는 노동조건 변화 문제로 규정할 경우 단체교섭 요구와 쟁의행위 명분은 한층 커질 수 있다.
특히 과거에는 파업이나 집단행동에 따른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노조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작용했지만,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이런 대응이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조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회사로서는 본사 이전을 의결하는 것과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별개인 만큼, 노조가 강경 대응에 나설 경우 갈등 관리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육상노조뿐 아니라 해상노조까지 반대 기류에 동참할 경우,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노사 대립은 회사 내부를 넘어 물류 차질 우려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지분 구조상 이전 관련 의사결정 자체는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실행 단계에서는 노조와의 충돌이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는 회사도 과거처럼 강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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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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