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농협 노조, 비리 강호동 회장 퇴진 촉구···"농식품부가 직접 해임권 발동해야"

금융 금융일반

농협 노조, 비리 강호동 회장 퇴진 촉구···"농식품부가 직접 해임권 발동해야"

등록 2026.03.25 14:37

문성주

  기자

금융노조 NH농협지부, 25일 세종시 농식품부 앞 70여 명 규탄대회"수억원대 유용 등 비위 심각···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해임 나서야"'감사위 신설' 등 정부 관치 및 본사 지방 이전 압박엔 강력 반발해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는 25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각한 비위 행위가 발각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즉각적인 해임을 촉구했다.

금융노조 NH농협지부에 따르면 기자회견에는 노조 본조 간부와 지역위원장 등 약 70명이 참석해 강 회장의 퇴진과 정부의 과도한 개입 중단을 동시에 요구했다.

노조는 1만 6천 명의 조합원을 대표해 발표한 성명에서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난 강 회장과 측근들의 비위 사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구체적인 비위 내용으로는 ▲취임 1주년 기념 명목의 황금열쇠 10돈 수수 ▲중앙회장 선거 답례를 위한 농협재단 사업비 4억 9000만원 유용 ▲선거 관련 금품수수 의혹 무마를 위한 홍보비 1억원 집행 ▲재난 상황 속 1박 200만 원 이상의 호화 해외 숙소 사용 등이다.

노조는 강 회장이 자진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힌 상황이므로, 주무 부처인 농식품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업협동조합법 제162조(감독)와 제164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를 근거로, 농식품부 장관이 직접 나서 강 회장에게 직무 정지 및 임원 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개선(改選)' 조치를 즉각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시에 노조는 이번 비리 사태를 빌미로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정치권과 정부의 움직임에는 명확한 반대 선을 그었다. 최근 발의된 '농협감사위원회' 별도 법인 설립 및 농식품부 감독권 강화 내용이 담긴 농협법 개정안에 대해 "농협을 사실상 관치 하에 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대안으로는 권한 분산을 위해 감사위원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선출하고 준법감시인을 감사위원장이 추천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또한 선거철을 맞아 지역균형발전 등의 이유로 꾸준히 제기되는 '농협중앙회 본사 지방 이전' 논의에 대해서도 전면 중단을 촉구했다. 현행 농협법 제114조에 '중앙회는 서울특별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강조하며, 무리한 본사 이전은 막대한 비용 초래와 조직 운영 효율성 저하를 낳아 결과적으로 농업인에 대한 지원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조는 "정치적 목적으로 제기되는 일방적인 농협 본사 이전 주장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정치권의 무책임한 언급 자제를 요구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