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려아연 주총 '이사 5인 선임안' 통과···MBK·영풍 경영권 장악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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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주총 '이사 5인 선임안' 통과···MBK·영풍 경영권 장악 제동

등록 2026.03.24 16:29

이승용

  기자

최윤범 측 제안 안건 채택···이사회 9대5로 재편정관 변경 중 11개 안건 가결, 이사회 통제 강화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박기덕 고려아연 대표이사가 24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2기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제안한 이사 5명 선임안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최윤범 회장 측은 주총 이후에도 이사회 과반 구도를 유지하게 됐다. 반면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은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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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 이사 5명 선임안 가결

최 회장 측, 이사회 과반 구도 유지

경영권 분쟁 지속 속 이사회 주도권 확보

숫자 읽기

최 회장 측 5인 선임안: 출석 주식 62.98% 찬성

MBK·영풍 6인 선임안: 출석 주식 52.21% 찬성

최종 이사회 구도: 최 회장 측 9명, MBK·영풍 측 5명

자세히 읽기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안 특별결의 요건 미달로 부결

출석 의결권 기준 53.59%, 발행주식 총수 기준 48.71% 찬성

정관 변경 특별결의: 출석 의결권 66.7% 이상 필요

맥락 읽기

MBK·영풍 연합, 이사회 영향력 확대 시도 실패

최 회장 측, 경영 주도권 방어 성공

경영권 분쟁 지속 가능성 여전

더 알아보기

정관 변경 13개 안건 중 11개 통과

이사회 소집 절차 강화안 99.89% 찬성 가결

주총 개회, 의결권 위임장 중복 논란으로 지연

24일 고려아연은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52기 정기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 선임과 정관 변경, 재무제표 승인, 배당 승인 등 주요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주총은 최 회장 측과 MBK파트너스·영풍 연합 간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열린 세 번째 정기 주총으로, 이사회 주도권 향방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번 주주총회의 최대 관심사는 경영권 향방을 가를 이사 선임 안건이었다. 기존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5명으로, 최 회장 측 추천 이사 11명과 MBK·영풍 측 추천 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주총에서는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6명의 후임 선임이 논의됐으며, 선임 방식과 규모를 두고 양측이 맞섰다. 최 회장 측은 이 가운데 5명만 먼저 선임하고 나머지 1명은 향후 감사위원 분리선출 대상으로 남겨두는 '5인 선임안'을 제시했다. 반면 MBK·영풍 측은 6명을 한 번에 선임하는 '6인 선임안'을 내놨다.

최 회장 측이 제안한 5인 선임안은 출석 주식 수 1858만189주 가운데 1170만2643주(62.98%)의 찬성을 얻었다. 반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이 제안한 6인 선임안은 출석 주식 수 1855만7174주 중 968만8020주(52.21%)의 찬성을 받았다. 두 안건 모두 보통결의 요건은 충족했으나 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5인 선임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에 따라 주총 이후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9명, MBK·영풍 측 5명 구도로 재편됐다. MBK·영풍 연합이 이사회 내 영향력 확대를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 최 회장 측이 과반을 유지하며 경영 주도권을 지켜냈다.

반면 또 다른 쟁점이었던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안은 벽을 넘지 못했다. 유미개발이 주주제안한 제2-8호 의안, 즉 분리선출 감사위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정관 변경안이 상정됐지만, 출석 의결권 수 기준 53.59%,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48.71%의 찬성에 그쳐 부결됐다.

해당 안건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특별결의가 필요했다. 특별결의는 출석 의결권 수의 3분의 2 이상(66.7%)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33.3%) 찬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이번 안건은 발행주식 총수 기준은 넘겼지만, 출석 의결권 기준에서 정족수에 미달했다.

이 밖에도 이날 주총에서는 정관 변경 관련 안건도 다수 처리됐다. 소수주주 보호 명문화, 전자주주총회 도입, 오기 정정, 이사회 내 독립이사 구성 요건 명확화 등을 포함한 13개 정관 변경 안건 중 11개가 통과됐다.

MBK·영풍 측이 제안한 안건들은 대부분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지만, 이사회 소집 절차 강화 안건(제2-13호)은 99.89%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앞으로 이사회 개최 최소 3일 전 이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날 주총은 당초 오전 9시 개회 예정이었지만, 양측이 소수주주 등으로부터 확보한 의결권 위임장 중복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실제 개회는 오후 12시가 넘어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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