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첫 대형 처벌에 업계 촉각대출 한도 축소 논란 속 정보교환 해명행정소송 결과 금융권 영향 미칠 전망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대형 시중은행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의결서를 송달받을 날로부터 한 달 안에 제기해야 한다.
앞서 공정위는 4대 시중은행에 부동산 LTV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서로 교환·활용해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대한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사업자별로는 하나은행(869억원), 국민은행(697억원), 신한은행(638억원), 우리은행(515억원) 순으로 높은 과징금을 부여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의 LTV 담당 실무자들은 필요할 때 다른 은행에 정보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했다. 정보교환에 참여하지 않은 은행들에 비해 낮은 수준의 LTV를 유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대출 한도를 낮추는 등 피해를 줬다는 의미다.
다만 4대 시중은행은 정보교환은 단순한 리스크 관리 수단 목적이며, LTV 하향으로 인한 부당 이득은 없었다고 전했다. 기업 대출 시장은 LTV 비율을 높여 대출을 더 많이 해줘야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어, LTV 비율을 낮춰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없다는 입장이다.
4대 시중은행의 행정소송으로 인해 이번 LTV 단합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번 사례는 2021년 12월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법원 판단이 이뤄지는 만큼 금융권과 산업계 전반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뉴스웨이 김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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