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의견 비적정, 구조적 위험으로 급부상상장사 결산 시즌, 투자자 각별한 주의 요구공시의무 위반 시 관리종목·상장폐지까지
9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25사업연도 결산 관련 시장참가자 유의사항'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은 총 254개사로 집계됐다. 이 중 15.7%에 해당하는 40개사가 결산 관련 사유로 시장에서 퇴출됐다.
특히 지난해 전체 상장폐지 기업 중 결산 관련 사유 비중은 9.6%로 전년(7.3%) 대비 증가 추세를 보이며 구조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됐다. 사유별로는 '감사의견 비적정'이 37개사로 전체의 92.5%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으며 '사업보고서 미제출'은 3개사(7.5%)에 그쳤다. 현재 2024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가 유예된 17개사(유가증권 6사, 코스닥 11사) 역시 이번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결과에 따라 생존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거래소는 결산 시즌이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기인 만큼 상장법인의 철저한 공시 의무 이행을 강조했다. 상장사는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이를 공시해야 하며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주주에게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거래소 및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
지배구조 요건 충족 여부도 핵심 변수다. 상장법인은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해야 하며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업은 이사회의 과반(3명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해야 한다. 또 자산 1000억원 이상 기업은 상근감사 1명 이상을,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3인 이상의 감사위원회(사외이사 3분의 2 이상, 회계·재무 전문가 포함)를 각각 설치해야 한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지배구조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전자투표 도입 등 주총 성립을 위한 노력을 소명하면 관리종목 지정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거래소는 주주총회 집중일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해 분산 개최 기업에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이나 공시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향후 외부감사인과 협조 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감사보고서 공시를 유도하고,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에 대해서는 적시에 시장조치를 취해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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