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사례 반복···"소비자 중심의 실질적인 운영 미흡"고위험 이슈 검사역량 집중···"특사경 인지수사권 시행준비"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사후적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
금감원은 9일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함께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금감원은 ▲일류 감독서비스를 위한 내적 쇄신 ▲공정한 금융패러다임 구축 ▲굳건한 금융시스템 확립 ▲국민과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마련 ▲책임있는 혁신 기반 조성 등 5대 중장기 전략목표를 제시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함께 달성하며, 새정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15대 핵심과제를 선정해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금감원은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홍콩 H지수 ELS, 해외부동산 펀드 등의 소비자 피해사례가 반복되는 등 일부에서 단기성과 중심의 불건전한 경영관행,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인해 소비자중심의 실질적인 운영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전환,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 등으로 소비자가 금융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섬세하고 촘촘한 보호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불법·불건전 행위 엄단···"특사경 인지수사권 협의·시행준비"
이날 금감원은 소비자 권익을 훼손하는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단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고위험 이슈에 대한 검사역량을 집중한다는 것이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적정성 등에 대한 기획·테마검사를 실시하고, 영업점 검사 확대를 통해 판매절차, 내부통제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기업금융(IB), 신규사업 가장,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에 대한 상시감시와 조사를 강화하고, 혐의 발견 시 신속 조사 및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합동대응단 증원 및 금감원 조사역량 강화를 통해 중대사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은 무관용으로 엄중 조치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협의 중이며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고위험 금투상품 판매 등 소비자피해 우려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주기 단축을 추진하는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단하고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불완전판매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규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하고, 투자수익 및 환율 등에 따라 보험금 변동성이 큰 변액보험에 대해 가입 시 안내사항 및 수익률 정보 제공 현황 등을 점검한다.
소비자보호 감독체계 구축···"소비자 보호 최우선"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를 위해서는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올해 조직개편에서 신설된 소비자보호총괄 부문에서 협의체 운영 등 총괄 조정 업무를 수행하고, 각 권역 및 대외협력 부서 등이 모니터링, 위험 요인 대응 방안 제시 등을 담당한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의 설계·제조(상품의 핵심위험 인식‧평가 유도), 심사(핵심위험 등에 대한 심사 강화), 판매-사후관리(소비자피해 우려 상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 소비자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상품설계·제조 단계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상품에 내재된 핵심위험을 정의하고 금융회사의 자체점검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간 상호 감시 강화,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상품설계 및 소비자 이해도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소비자 안내 강화 등을 통한 소비자 중심의 금융거래 환경도 마련한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 차단을 위해 소비자 안내 등을 강화한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 변경 시 SMS를 통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카드 부가서비스 혜택 적용을 위한 전월실적·인정조건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분쟁처리 혁신 등을 통한 사후적 소비자 권익 보호도 강화한다.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한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판단 기준을 마련해 분쟁민원 처리에 대한 대내외 객관성을 확보하고, 지난해 도입한 실손보험 분쟁유형별 전담협의제를 고도화하고, 전담협의·집중처리가 가능한 분쟁유형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 중심의 분쟁조정 기준도 재정비해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반영해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최근 잇따르는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 고의·중과실 입증 자료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사후적 민원, 분쟁처리 뿐만 아니라 상품 설계, 제도, 판매 등 금융거래와 관련한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소비자 입장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김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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