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 노조, 이중 제재에 반기"징벌적 처분, 고용 붕괴·주택 공급 차질 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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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대형 안전사고 후 영업정지와 장기 선분양 제한 등 이중 제재 위기에 직면
노조가 건설업계 전반의 현실을 알리고 노동계의 공개 지원을 요청
영업정지 뒤 최대 2년간 선분양 제한 규정이 사실상 추가 제재
주택공급 위축, 대규모 고용 불안 우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과도 상충
2021년, 2022년 연이은 붕괴 사고로 15명 사망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로 효력 중단 중이나 1심 패소로 중징계 가능성 여전
김동현 현대아이파크 노조위원장은 회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뒤따르는 선분양 제한 규정의 불합리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처분의 취지가 안전 확보에 있지만, 제재가 장기화하면 대규모 고용 불안은 물론 주택공급 위축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한 행보다.
김 위원장은 현행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6개월 이상 영업정지가 확정될 경우, 처분 기간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공동주택 선분양이 제한되는 구조를 "사실상 영업정지 이상의 추가 제재"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택산업이 착공 후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구조인 만큼, 선분양 금지는 신규 사업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역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아이파크 노조는 특히 HDC현산뿐 아니라, 중대사고 이력으로 영업정지 처분 가능성이 있는 주요 건설사들의 향후 2년간 주택공급 물량이 약 11만 가구에 달하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될 뿐 아니라, 대형건설사에 근무하는 현장 인력과 본사 인력 등의 대규모 일자리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 제기의 배경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처한 현실이 있다. 회사는 2021년 광주 학동4구역 철거 붕괴 사고와 2022년 화정 아이파크 신축 현장 붕괴 사고로 총 15명의 사망자를 낸 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는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효력이 멈춰 있지만, 학동 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1심에서 패소하면서 중징계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업계에서는 HDC현산이 '본보기성 중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적지 않다.
노조는 이번 면담에서 사고 후 회사의 안전 관리 강화 등 후속 행보를 강조하는 한편, 처분 종료 후 이어지는 장기 선분양 제한은 징벌적 성격이 강해 제도의 취지를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규제가 지속될 경우 대형 건설사들의 회복 가능성을 봉쇄해, 결과적으로 협력업체와 노동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 측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와 국회에 내용을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주택공급 확대가 정책 과제로 제시된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보호에도 역행하는 이중 규제는 제도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안전 확보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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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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