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보쌈·부대찌개 '놀부', 경영난에 기업회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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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쌈·부대찌개 '놀부', 경영난에 기업회생 신청

등록 2026.08.06 17:12

권한일

  기자

서울회생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발동지난해 영업손실 86억9000만원 급증

놀부 CI. 사진=㈜놀부놀부 CI. 사진=㈜놀부

보쌈·부대찌개 등으로 잘 알려진 한식 프랜차이즈 놀부가 경영난 끝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6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놀부는 지난달 31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 4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이 중단된다.

놀부의 재무 상황은 지난해 급격히 악화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은 638억4900만원으로 전년 761억2000만원보다 약 123억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5억8000만원에서 86억9000만원으로 약 15배 급증했다. 지난해 말 미처리결손금도 959억2000만원에 달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선임한 조사위원이 놀부의 자산과 재무 상태 등을 조사해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등을 따져 향후 존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놀부는 1990년 설립돼 보쌈과 부대찌개 등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운영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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