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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됐다···공인중개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등록 2026.01.29 17:56

유선희

  기자

경기 분당·판교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경기 분당·판교 일대 아파트단지 모습. 사진=권한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1986년 설립된 후 대다수 개업 공인중개사가 가입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했다"며 "이를 통해 중개업 종사자의 윤리 의식 제고와 자율적 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협회에 가입한 공인중개사는 10만5801명으로, 전체 중개사의 97% 수준이다.

국토부는 "법정단체에 따른 권한 확대에 상응해 관리·감독도 강화했다"며 "협회 정관 및 회원 윤리 규정을 승인하고, 총회 의결이 법령 등에 위반될 경우에는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협회는 "임의단체로 전환된 1999년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강력하게 요구해왔던 숙원 현안 중 하나가 해소됐다"며 "법정단체의 지위를 공식적으로 갖추고, 기존 법과 제도로는 관리하기 어려웠던 부동산 거래의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회는 법 개정을 계기로 정부와 함께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및 자율규제 체계 정비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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