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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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업무방해 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등록 2026.01.29 11:05

문성주

  기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선고 일부 파기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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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업무방해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자세히 읽기

함 회장은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합격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했다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법원 판단

1심은 함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에 직접적 증거가 없다며 2심 판결을 파기했다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향후 전망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은 유죄가 유지돼 추가 논란 가능성 남아있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원심(2심)이 이를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과 관련해 함 회장이 공모했다는 직접적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및 원심에서 증언한 인사부 채용 담당자들의 증언에 신빙성이 있고 원심이 들고 있는 여러 간접사실들만으로는 위 증언들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큼 우월한 증명이 없다"고 했다.

또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함 회장의 업무방해 부분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다. 다만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부분은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으로부터 청탁받은 지원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채용 담당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를 받았다. 또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맞추도록 하는 등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이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함 회장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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