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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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1500만→5000만원' 확대

등록 2026.01.29 12:00

김다정

  기자

5000만원까지 특별면책 대상 상향상환성실자, 잔여채무 면책으로 재기 발판복지·고용 연계까지 종합지원 계획

(사진=금융위)(사진=금융위)

오는 30일부터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 청산형 채무조정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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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채무자 대상 특별면책 제도 확대

채무조정 후 3년 이상 성실 상환 시 잔여 채무 면책 가능

신복위가 제도 운영, 30일부터 적용

숫자 읽기

특별면책 지원대상 채무원금 한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3년 이상, 조정된 채무 절반 이상 상환 조건

배경은

기존 제도는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만 지원

고액 채무 취약계층은 지원 사각지대 존재

현장 간담회와 금융위 논의 통해 개선 필요성 제기

어떤 의미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취약채무자 실질적 재기 기회 확보

고령, 장애 등 경제활동 제약 있는 이들의 채무 부담 완화

사회적 안전망 기능 강화

더 알아보기

신복위, 채무조정 외 취업·복지·심리상담 등 종합 지원 지속 예정

금융위, 한계 취약채무자 금융지원 필요성 강조

2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채무자가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한 경우, 잔여 채무에 대해 면책받는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금액이 채무원금 합계 기준으로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23일 금융위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서 현행 서민금융지원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현장에선 기존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제도의 신청기준은 총 채무원금 1500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 채무를 보유한 취약채무자는 상환능력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특별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 금융위 공공기관 업무보고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지원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확대는 채무 규모가 상대적으로 커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이번 대상확대를 통해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상으로의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채무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 소득보전, 의료, 주거 등 고용·복지 연계지원과 심리상담 연계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해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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