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15억원 반환 판결 '수용'정상 영업 및 매각 절차 예정대로 진행

이번 판결로 관련 소송절차가 종료된 만큼 한국피자헛은 회생절차 및 관계 법령, 법원의 감독 아래 판결의 취지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한국피자헛의 모든 가맹점은 종전과 동일하게 정상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고객 주문, 메뉴 운영, 배달 및 매장 서비스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공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가맹점 운영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및 매각 관련 절차도 예정대로 진행될 계획이다.
이날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씨 등 94명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난 2020년 12월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추가로 징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재료와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매출 연동 로열티를 대하거나 로열티와 병행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흔히 활용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차액가맹금 구조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하위 법원 판결이 엇갈렸던 사안을 대법원이 정리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피자헛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맹점과 소비자를 포함한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사업의 안정성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를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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