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15일 대법원 3부는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A씨 등 94명이 가맹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한국피자헛은 2016~2022년 가맹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필수 원재료와 부자재를 공급하면서 취득하는 유통 마진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매출 연동 로열티를 대하거나 로열티와 병행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흔히 활용된다. 본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지만, 가맹점주와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제기돼 왔다.
대법원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려면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차액가맹금 부과에 관한 합의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매출의 6%에 해당하는 고정 로열티를 받는 동시에, 계약서에 없는 차액가맹금까지 추가로 징수했다며 2020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가맹점주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맹본부가 가맹금 형태의 수익을 얻으려면 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지만, 가맹계약에 차액가맹금 지급을 정한 약정이나 이를 인정할 묵시적 합의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1심은 피자헛 정보공개서에 따라 차액가맹금 비율이 특정된 2019∼2020년분 총 75억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에서는 2016∼2018년, 2021∼2022년분 차액가맹금에 대해서도 점주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자헛이 총 215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차액가맹금 구조의 적법성을 둘러싼 첫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위 법원 판결이 엇갈렸던 사안을 대법원이 정리하면서 향후 유사 분쟁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국프랜차이즈협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단기적으로는 소송 확대와 계약 조정 등으로 업계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차액가맹금을 계약서 외에 홈페이지나 공지 등을 통해 고지한 기업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과거에는 관행처럼 운영된 만큼 사전 고지를 하지 않은 기업이 대부분이어서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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