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당국,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원보험사 대리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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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재재보험 정보제공 동의 절차 개선···원보험사 대리 수령 가능

등록 2026.01.11 12:00

이은서

  기자

해외 재보험사 정보 투명성도 강화재재보험 활성화로 위험 분산 기대보험계약자 정보, 원보험사가 대리 수령 가능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으로 원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관련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원보험사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를 개정했다.

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으로 원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관련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금융당국의 제도 개편으로 원보험사가 앞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 관련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재재보험 계약은 재보험사가 인수한 보험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보험사로 이전해 위험을 분산하는 구조다.

기존에는 재재보험 계약 체결을 위해서 보험계약자의 별도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하나 재보험사가 이를 직접 확보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감안해 금융당국은 재재보험 계약 관련 정보제공 동의 절차를 새로 마련하며 재재보험 활성화에 나섰다.

개정된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에 따르면 원보험사는 보험계약자로부터 재재보험을 위한 정보제공 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표준 동의서상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은 '재(재)보험 가입'으로만 제한돼 재보험사는 인수심사 등 재재보험 계약 목적으로만 보험계약자 정보 이용이 가능하고 마케팅 및 홍보 등 기타 목적으로는 정보 이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재재보험사가 해외 재보험사인 경우 재(재)보험 계약으로 국외로 정보가 이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표준 동의서상 보험사의 웹페이지 주소 접속 등을 통해 본인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해외 재보험사 및 소재 국가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표준 동의서는 각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 순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 개정으로 재재보험 계약이 활성화되면 보험사의 위험이 분산돼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 안정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국내 보험사의 위험인수 능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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