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호금융·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확대···'깜깜이 금리 변경'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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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인센티브 확대···'깜깜이 금리 변경' 차단

등록 2026.03.16 14:00

이은서

  기자

상호금융·저축은행 규제 및 리스크 관리 체계 강화저축은행·상호금융권 구조 개선 및 건전성 강화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환경 조성에 집중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올해 대출금리 변경 안내를 강화해 '깜깜이' 금리 변경을 막는다. 아울러 상호금융·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등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도 추진해 2금융권 금리 단층 현상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16일 '중소금융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개최해 이 같이 말했다. 설명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회사, VAN사 및 관련 중앙회·협회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진 금감원 부원장보는 "중소금융업권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경기부진 등으로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업계의 적극적인 자구 노력에 힘입어 건전성이 차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최근 중동 상황과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 속에서 중소금융업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환경 변화에는 민첩하게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금융거래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출 금리 변경 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해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 불합리한 금융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출 청약철회권·채무조정 요청권 등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강화하고, 카드사의 다크패턴 등 합리적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금융 관행도 개선한다.

중·저신용자의 2금융권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는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 부담을 강화하고, 지역 및 서민 대상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금융시장 급변과 부실 발생에 대비해 연체율·유동성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유사 시 특별·밀착 관리를 통해 위기 확산을 차단한다. 아울러 부실채권 매각을 적극 유도하고,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 개선을 통해 부실 재발 방지도 추진한다.

이어 저축은행·여전사 책무구조도와 상호금융 여신업무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 제도적 안착을 지원하고,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임원 책임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비정형·신종 대출상품의 소비자 권익 취약 요인 점검도 강화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 지급결제 시장 변화에 대응해 카드사업 범위 확대 등 디지털자산 관련 신사업 수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저축은행 건전성·지배구조·영업행위 규제는 규모별로 차등 적용하고, 상호금융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및 손실 흡수 능력 제고 등 위험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실효성 있는 금융감독 업무 수행을 위해 중소금융업계와 다양한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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