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총 150억 미만 관리종목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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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시총 150억 미만 관리종목 지정

등록 2026.01.05 16:17

김호겸

  기자

상장규정 개정으로 시장 건전성·신뢰도 동시 제고맞춤형 기술특례상장으로 핵심산업 성장 지원

사진=한국거래소 제공사진=한국거래소 제공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에너지·우주 등 국가 핵심기술 산업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 시장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혁신 기술 기업의 성장 경로를 정교화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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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Point!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AI·에너지·우주 등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

시장 신뢰도 제고와 혁신기업 성장 지원 목적

숫자 읽기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40억원→150억원 상향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단계적 강화

매출 요건도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 순차적 상향

자세히 읽기

150억원 미만 시가총액 30거래일 연속 지속 시 관리종목 지정

기준 미충족 시 상장폐지 절차 돌입

한계기업 퇴출로 투자자 보호 및 시장 건전성 강화

프로세스

AI·에너지·우주 등 산업별 맞춤형 기술심사 기준 신설

AI는 밸류체인별로 신뢰성·안전성·데이터 질 등 세분화 평가

에너지는 신재생·ESS·배터리, 우주는 인공위성·발사체 등 분야별 기준 적용

요건 기억해 둬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 공공기관 기술 우수성 인정 사례 공통 심사 요소 반영

핵심기술 기업 상장 과정 정밀·신속 지원 목표

한국거래소는 이달부터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 관련 시가총액 기준을 기존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150억원 미만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일정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상장폐지 기준은 향후 단계적으로 추가 강화된다. 시가총액 요건은 올해 150억원에서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되며 매출 요건도 2027년 50억원, 2028년 75억원, 2029년 100억원까지 순차적으로 높아진다. 거래소는 이를 통해 코스닥 시장 내 한계기업의 장기 존속을 차단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거래소는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로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도입을 위한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도 완료했다. AI, 에너지, 우주 등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기술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 기술 기업의 상장을 보다 정밀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AI 분야의 경우 산업 밸류체인별로 심사 기준을 세분화한다. AI 반도체 설계·생산 분야에서는 제품의 신뢰성과 안전성, 비용 경쟁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AI 모델·애플리케이션 개발 분야에서는 보유 데이터의 질과 규모, 핵심 알고리즘 및 추론 기술의 우수성을 주요 심사 요소로 반영한다. 피지컬 AI는 외부 환경 인식부터 자율적 의사결정, 행동 수행에 이르는 전 과정의 기술력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에너지 산업은 태양광·풍력·바이오·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에너지저장장치(ESS), 차세대 배터리 등으로 구분해 심사하며 우주 산업은 인공위성·발사체 제조와 위성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장기간 연구개발과 국가 전략적 가치 등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한다. 정부 프로젝트 수행 실적이나 공공기관으로부터 기술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례는 공통 심사 요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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