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결제일 고려 법인별 주식 매수 시기 숙지주주총회 권리 확인 위한 배당락·권리락 체크배당금 지급 통지 위한 주소 변경도 점검
예탁원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은 매매 체결 후 2영업일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말이 배당기준일인 기업의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일보다 최소 2영업일 이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연말 휴장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실제 매수 가능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성탄절 휴장과 연말 일정이 맞물리며 거래일 착오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배당이나 주주총회 의결권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증권사 HTS·MTS에 표시된 '배당락일'과 '권리락일'을 확인해야 한다.
연말에는 주식 대여, 공매도 거래, 신용거래와 관련한 유의사항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 대주(주식 대여) 거래의 경우 결제 시점에 따라 배당금 귀속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며, 신용융자 잔고를 보유한 투자자는 연말 이후 이자 부담과 반대매매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주소 변경 여부도 연말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서나 배당금 지급 통지서를 정상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31일까지 주소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는 해당 증권사에, 직접 보유 주주는 발행회사의 명의개서 대행회사를 통해 주소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기준일 이후에는 해당 연도의 주주총회·배당 관련 통지에 대해 주소 변경이 불가능하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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