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한은, 규제 완화로 외화 공급 확대 나서···"외화지준 부리·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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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규제 완화로 외화 공급 확대 나서···"외화지준 부리·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등록 2025.12.19 14:45

수정 2025.12.19 14:52

문성주

  기자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외환시장 안정화 및 수급 개선 노력"

한국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한국은행 DB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와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를 단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시적 외화지준 부리'는 금융기관이 한은에 예치한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에 대해 6개월간 이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지급할 예정이다.

한은은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자금 운용처 확대로 비금융기관 및 개인들이 해외운용하는 외화예금의 국내 유입 촉진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도 결정됐다. 정부는 금융기관이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대해 납부하고 있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정부와 함께 선물환포지션제도의 합리적 조정, 거주자에 대한 원화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뉴프레임 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의 안정화 및 수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 부리, 외환건전성부담금 면제 조치 등도 이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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