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수금 없는 소송, 형사 고발까지···법조계 전방위 대응참여자만 보상, 나머지는 소외···'집단구제'는 그림의 떡개인정보위 "손해배상 포함한 단체소송 도입 검토 중"

그럼에도 쿠팡을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드러난 이후 소비자 반발이 커지면서 소송 참여자가 폭증하는 분위기다.
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온라인 카페만 30여 곳, 가입자 수는 50만 명을 훌쩍 넘는다. 실제로 위임계약을 맺고 소송에 참여한 인원도 이미 수천 명이다.
여러 법무법인이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청은 지난 1일 이용자 14명을 대리해 1인당 2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2500명과 위임계약을 마쳤고, 전날 30여 명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했다. 롯데카드 유출 사건 당시 집단소송을 대리했던 곳이기도 하다.
번화 법률사무소는 3000명 가까이,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2400여 명의 참여자를 모았다. 일부 법무법인은 쿠팡 대표이사의 형사 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착수금 1만 원 이하, 성공보수 20~30% 수준으로 참여 문턱을 낮추며 모집 규모를 키웠다.
하지만 법적 쟁점과 과거 판례를 감안하면 실제 배상액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에서 총 1억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도 피해자들은 최대 7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1인당 10만 원까지만 인정했다. 이후 2016년 인터파크, 2024년 모두투어 등 유사 사례에서도 같은 선이 유지됐다. 2014년 KT 사건에서는 법원이 기업 책임 자체를 부정하며 배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도 있다.
현행 제도상 이번 사건 역시 집단소송제가 아니라서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배상 대상이 된다. 수천만 건의 정보가 유출되더라도, 위임계약을 체결해 직접 소송 절차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
이에 따라 법 제도 개선 논의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국회 정무위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단체소송은 금지청구만 가능해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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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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