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8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곳에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이지만 판매 규모가 가장 작아 이번 사전통지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금감원은 판매 금액과 수수료 중 어느 항목을 '수입'으로 볼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는 이를 적용한 결과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의위원회에 해당 안건을 상정해 본격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종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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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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