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 전 통계 사용 불가 규정 따른 조치국토부, 주간 집값 상승률 '진정 국면' 주장"정치적 외압 및 의도적 조정 없어"

12일 업계에 따르면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지역 지정 당시 9월 주택가격 통계가 공표 이전 단계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심의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정부가 지난달 1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주택가격 통계를 전달받고도 규제지역 심의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이나 사용은 통계법상 금지돼 있으며, 지난 4월 감사원 감사 이후에는 이러한 내부 기준을 더욱 강화해 적용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헌정 주택정책관도 "주택법 시행령상 규정 기간의 통계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월 통계를 활용하도록 돼 있다"며 "6~8월 자료가 당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통계였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시장 과열이 빠르게 확산돼 조속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실장은 "추석 연휴 전부터 과열이 확산돼 최대한 조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관계부처가 합의했다"며 "장기간 추석 연휴와 국정감사 등을 고려하면 지난달 15일이 최대한 빠른 시점이었다"라고 했다.
국토부는 대책 이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절반가량 줄었다며 "시장 과열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김실장은 야권이 주장하는 의도적 조정이라는의혹에 대해 "외압은 전혀 없었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충분히 입증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재성 기자
lj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