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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금융 금융일반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등록 2025.10.22 17:01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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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 의결···수수료 체계 전면 개선새마을금고 포함 전 상호금융권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확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상품에도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한 기존 금융소비자보호 규정을 상호금융권에도 동일하게 반영해 금융권 전반의 수수료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조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상호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의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도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제도개편 방안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금융권 전반에서 구체적인 산정기준 없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5년 1월부터는 대출 조기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됐다.

예를 들어 새로운 대출처를 탐색하는 기간 중 발생하는 이자손실, 재대출 시 금리차이에 따른 이자손실 등은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인지세·감정평가비·법무사 수수료·모집수수료 등은 '행정·모집비용'으로 분류된다.

이 같은 제도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개선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상호금융권의 여수신 업무방법서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상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방식을 반영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상호금융권의 내규 정비와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새로 취급되는 대출 상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이다. 아울러 새마을금고도 연내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해 동일한 인하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상호금융권에서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장에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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