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사태 이후 보이스피싱 수법 급변영국 사례 참고해 1억6,000만원 이하 피해도 보호

OpenAI의 기술을 활용해 기사를 한 입 크기로 간결하게 요약합니다.
전체 기사를 읽지 않아도 요약만으로 핵심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민생금융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특사경 신설과 무과실 배상제 도입 추진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수법이 가상자산 등으로 고도화되는 상황 대응
캄보디아 사태 등으로 보이스피싱이 통장 거래에서 신용카드, 플랫폼, 가상자산 자금세탁 등으로 진화
피해 규모 확대 우려
특별사법경찰 신설로 금감원이 직접 조사·수사 역량 강화 예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제 신설 추진
영국 사례 참고해 1억6000만원 이하 피해 무과실 배상 검토
업권별 불균형 방지를 위해 통합 가이드라인 마련 중
금감원 직원의 2차 피해 방지 강조
이에 이 원장은 "민생금융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위와 협의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감원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통해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신설하는 입법 작업도 금융위와 협의하고 있고 연내 발의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영국의 사례처럼 1억6000만원 이하 피해에 대해 무과실 배상이 가능한 제도를 참고하겠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 대응은 업권별로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금감원 직원들이 피해자를 2차로 상처 입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