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방지 시스템 오류 탓, 1시간만에 복구약관상 4시간 장애 시 유료고객 손해배상장애 사실 '늑장 보고' 지적 피하기 어려울 듯
16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7분경부터 오전 9시 10분경까지 일부 이용자들에 한해 유튜브와 유튜브 뮤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했다. 오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홈페이지에서 동시에 나타났는데, 현재는 정상 작동 중이다.
구글 유튜브의 이번 서비스 장애는 올해만 네 번째로, 앞서 5월과 6월, 9월에 오류가 나타난 바 있다. 구글 유튜브는 프리미엄 멤버십의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먹통시 일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배상 의무를 진다.
그러나 서비스 장애 시간이 배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이번 먹통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 콘텐츠 기업(CP)에 대한 서비스 안정 의무는 4시간 이상 장애 시 소비자 고지와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번 유튜브 장애는 1시간여 만에 정상 조치되면서 실제 보상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늑장 신고'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기통신사업법상 주요 방송·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장애 30분 이상 지속 시 10분 이내로 통신 재난·발생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구글은 장애 발생 1시간 가까이 지난 이날 오전 9시 1분께 정부에 보고했다.
구글 측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당국은 스팸 방지 시스템 작업으로 발생한 오류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 유튜브 서비스 장애의 원인은 스팸 방지 시스템 작업 오류로 추정되고 시스템 롤백 조치를 거친 끝에 정상화됐다.
한편 이번 오류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유럽, 인도, 호주 등 사실상 글로벌 차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추적하는 다운 디텍터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최근 24시간 동안에만 백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유튜브 이용에 장애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 통신은 관련해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에서 수십만의 유튜브 사용자가 장애를 신고했다"며 "현재 어떤 이유로 해당 오류가 발생했는지는 불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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