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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건설사에 하자 책임 판결

부동산 건설사

법원,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건설사에 하자 책임 판결

등록 2025.10.03 20:36

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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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사진=인터넷 갈무리서울행정법원. 사진=인터넷 갈무리

법원이 공동주택 시공 시 장애인 경사로를 미설치한 건설사에 하자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GS건설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를 상대로 낸 '하자 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GS건설은 2019년 4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20개동, 178가구 규모의 연립주택 단지를 시공했다. 그러나 하심위는 2022년 8월, 단지 내 일부 동의 지상 1층 주 출입구와 주차장·도로 출입구 사이에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았다며 하자로 판정했다.

GS건설은 이에 불복해 "연립주택의 경우 동별 세대수가 10가구 이상일 때만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데, 해당 동은 8가구에 불과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또한 "실제 주 출입구는 지하 1층 주차장과 연결돼 있어 단차가 없으므로 경사로가 불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여러 동이 하나의 대지 안에 건설된 경우 전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야 한다"며 단지 전체 가구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는 설계상 하자이기 때문에 시공사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시공사가 법령 위반된 설계 도면을 제공받은 경우 적합성을 스스로 검토하고 도급인에게 의견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GS건설의 하자담보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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