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4건 발생···체불액 총 4077만1730원체불된 금액 지급 결정···노동조합 강력히 반발"교대 근무 방식 전환 과정에서 시간 산정 오류"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엘앤에프와 관련해선 총 4건의 임금·퇴직금 체불 진정이 접수됐다.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2025년 8월 27일까지며, 규모는 총 4077만1730원으로 집계됐다.
해당 금액은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거쳐 확정된 게 아니며,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회사) 간 합의를 통해 조정된 액수다. 다만 고용노동부 통계에는 진정이 이뤄진 사례만 잡히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발생한 체불 규모는 공개된 것보다 더 클 수 있다.
체불에 따른 검찰 송치 사례는 없었으나, 고용노동부 차원의 특별근로감독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체불 진정 건은 지급 결정이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체불 임금 지급은 엘앤에프 노동조합이 문제를 제기한 뒤에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지난달 사측이 임금체불과 관련해 일부 건만 소급 적용하겠다고 하자 모든 체불 건에 대해 동일한 원칙과 기준으로 전액 소급 지급을 촉구한 바 있다.
엘앤에프는 임금체불과 관련해 오해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대구산업단지 내 근무 방식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 시간 산정에 오류를 범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엘앤에프는 기존 3조 2교대였던 근무 방식을 지난해 4조 2교대로 전환했다. 앞서 지난 2023년 최수안 엘앤에프 부회장은 임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2024년 7월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목표로 근무 교대 제도를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 변경하는 것을 준비한다"고 밝혔다.
엘앤에프 측은 이번 임금체불과 관련해 "교대근무 방식 전환 과정에서 근무 시간 산정에 오류가 발생해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며, 지급 합의가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들 사이에선 회사의 뒤늦은 대응에 아쉽다는 얘기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임금체불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대표 측의 공식적인 사과나 안내조차 없었다"며 뒤늦게 지급만 마무리한 것은 책임 있는 태도와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웨이 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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