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분담금 납부는 입주 시점에 100% 이뤄진다. 그러나 조합원이 대출로 분담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직접 조달해 입주 후 4년까지 납부를 미룰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6억원까지 대출 가능한 조합원 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현대건설이 추가 이주비를 책임조달해 담보대출비율(LTV) 100%를 제공한다.
조합에서 저금리로 조달하는 기본 이주비보다 1∼2%가량 높은 추가 이주비 금리도 기본 이주비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조달 조건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0.49%'를 고정해 제안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기존 재건축 사업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금융 조건을 압구정2구역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2구역에 단독 입찰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최종 시공사 선정 여부는 이달 27일 결정된다.

뉴스웨이 유선희 기자
point@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