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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결정

증권 증권일반

금융위, 넥스트레이드 거래한도 규제 한시적 유예 결정

등록 2025.09.03 15:46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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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트레이드, 유예기간 동안 거래량 관리 위한 자구 노력 이행금감원, 현행 SOR시스템 주문배분 분석 결과 적합성 여부 점검한국거래소, 출근시간대 프리마켓 도입·수수료 체계 검토

금융위원회가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거래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비조치 기간은 1년 또는 개선방안 시행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까지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거쳐 비조치의견서를 통해 대체거래소의 거래 한도 규제를 제한적·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예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는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구 노력을 이행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금융투자협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종목별 한도(한국거래소의 30%) 초과에 대해서는 종목별 거래량이 한국거래소의 100% 미만으로 유지되는 것을 전제로 한시적으로 비조치한다. 현행 종목별 한도 규제를 준수할 경우 520여개 종목의 출근시간대 거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하되, KRX의 가격 대표성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를 두기 위함이다.

반면 유예기간 중 시장 전체 한도의 비율 기준(한국거래소의 15% 미만)은 유지한다. 현행 한도 하에서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넥스트레이드의 시장점유율은 이미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동성의 대부분이 정규거래소에 집중되는 해외와 비교해 우리나라 정규거래소의 대표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대체거래소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 및 거래소와의 규제 차익을 고려하여 정규거래소로 전환하도록 하는 입법 취지 등을 감안할 때, 시장 전체 한도 비율 기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변동 등에 따라 월말 기준으로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할 경우, 자체 관리를 통해 2개월 내 초과를 해소할 경우에 한하여 비조치한다. 대체거래소가 현행 한도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자체 및 한국거래소의 미래 거래량을 예측해야 하며 시장상황이 급변할 경우 예측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재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가 두 달의 추가적인 관리 기간을 통해 투자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고의적인 규제 우회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넥스트레이드는 한도 관리를 위한 일단위 예측 기록을 관리하고 예측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또한 2개월 내 한도 초과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달성 가능한 계획을 금감원에 제출하고, 실제 한도 초과를 해소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가 거래량 관리를 위한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시장전체 한도 준수를 위해 비조치 기간 동안 전체 매매체결 종목 수를 700개 이하(현행716개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시장 전체한도 준수를 위한 거래량 예측·관리방안도 10월 내 마련해야 하며 매월(10일) 거래량 관리현황도 점검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넥스트레이드는 투자자들이 호가의 효력 범위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호가 체계 개발에도 착수한다. 투자자들이 다양한 유형의 주문을 제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하는 한편, 호가 효력 시스템을 기반으로 향후 정규시장의 거래만을 중단해 거래량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기 위함이다.

유관기관도 함께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의 협조를 통해, 현행 SOR 시스템의 주문배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최선집행의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시 개선을 검토한다.

한국거래소는 출근시간대 프리(Pre)마켓 도입 등 검토 중인 거래시간 연장 방안을 업계·노조 등과 본격 협의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수수료 체계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넥스트레이드의 자구 노력과 유관기관의 개선방안 추진에 따른 거래량 변화 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한도 규제 체계를 함께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거래량 예측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대체거래소의 거래한도 산출의 기준이 되는 한국거래소의 거래량을 일본의 최근 사례처럼 과거 수치로 고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금번 비조치의견서에 따른 운영 경과를 바탕으로, 예측하지 못한 거래량 급변 등에 따른 일시적인 한도 초과 해소 방안의 제도화도 살펴볼 예정이다.

더불어 한도 기준이 2016년도에 한차례 상향된 이후 9년이 지난 만큼, 현행 한도 수준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와 대체거래소 간 공정한 경쟁 여건의 저해 소지, 새로운 대체거래소의 추가 진입 어려움 등 한도 규제 변경 시의 우려 사항도 균형 있게 고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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