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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운용사,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구···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증권 증권일반

운용사,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구···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등록 2025.08.25 13:58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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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기재부에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청

운용사, 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요구···기재부에 의견서 제출 기사의 사진

금융투자협회가 펀드 투자를 주식과 동일하게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25일 금융투자협회는 자산운용사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취합한 세법 개정안 의견서를 지난주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해당 의견서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한 공모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을 주식과 동일하게 분리 과세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국내 증권사들의 의견을 취합해 기재부에 전달한 '교육세 과세 체계 개선 관련 세법 개정 건의서'와 함께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주식 배당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 과세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최고세율 35%(지방세 포함 38.5%)로 낮춰서 적용한다. 그러나 ETF와 공모펀드, 사모펀드, 리츠 등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업계에서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뿐 아니라 펀드와 ETF를 주요 투자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과세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양도소득세 및 비과세 한도가 주식과 펀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큼 배당소득 과세에서도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금투협이 제출한 의견을 포함해 업계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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