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15% 룰 준수 위한 조치정상 매매는 한국거래소 통해 가능
18일 넥스트레이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YG플러스를 비롯해 이수페타시스, SK오션플랜트, 비에이치 등 코스피 14개 종목과 KG이니시스, 다날, 폴라리스오피스 등 코스닥 12개 종목, 총 26개 종목이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 매매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어 다음달 1일부터는 2차로 풀무원, CJ CGV 등 코스피 22개 종목과 LS마린솔루션, 솔트룩스, 유진로봇 등 코스닥 31개 종목, 총 53개 종목도 거래가 한시적으로 이뤄지지 않게 된다.
이번에 제외된 종목들은 해당 기간 동안 넥스트레이드의 정규시장과 종가매매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한국거래소(KRX)를 통해서는 정상적으로 매매가 가능하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의 일평균 거래량이 시장 전체 거래량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량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향후 시장 거래 상황 등에 따라 제외되는 종목이 추가되거나 제외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호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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