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운영 지침은 시가 5월 29일 발표한 '모아타운 주민제안 전자서명 동의방식 도입'의 후속 조치로 전국 최초로 마련됐다.
이번 운영지침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명확히 하고, 주민, 자치구 담당자,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절차를 안내한다. 전자서명동의 서비스 제공업체의 기술 요건과 전자문서 보관·검증 방식도 포함해 실무에 필요한 구체적 가이드를 제시했다.
시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대책도 강화했다. 전자서명 과정에서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암호화돼 저장되며, 접근 권한 분리, 비인가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인증 절차와 시스템 점검을 의무화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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