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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실트론 인수 적법했다"···SK·최태원, 대법서 최종 승소

산업 재계

"실트론 인수 적법했다"···SK·최태원, 대법서 최종 승소

등록 2025.06.26 11:59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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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원고 승소 원심 판결 확정공정위 부과한 시정명령·과징금 결국 무효"제출 증거만으로 사업기회 제공 보기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국회사진최태원 SK그룹 회장. 사진=국회사진

대법원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과 관련해 SK와 최태원 SK그룹 회장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SK와 최 회장에게 부과했던 시정명령과 과징금은 효력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는 26일 최 회장과 SK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SK는 지난 2017년 반도체 웨이퍼 생산 회사인 LG실트론(현 SK실트론)을 인수했다. 이 과정에서 SK는 지분 51%를 인수한 후 나머지 잔여 지분인 49% 중 19.6%만 사들였다. 남은 29.4%의 지분은 최 회장이 공개 입찰을 통해 매입했다.

다만 공정위는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인수를 두고 SK의 사업 기회를 가로챈 것이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실트론 잔여 지분 인수 의지에 SK가 합리적 검토 없이 이를 양보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최 회장과 SK에 각각 8억원씩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최 회장과 SK측은 이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회장과 SK측은 나머지 지분을 인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미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내린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또한 최 회장의 지분 매입 역시 전략적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공정경쟁입찰에 참여해 확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작년 1월 최 회장과 SK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정위가 이들에게 부과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공정위는 이에 불복했지만 대법원도 서울고법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계열회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하며 다수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포기하고 그 소수 지분을 특수관계인 등이 취득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 행위가 곧바로 추단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며 "공정위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SK가 최 회장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계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기회 제공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해당 계열 회사가 소수 지분 취득 기회를 규범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그 기회의 포기가 적극적, 직접적 제공과 동등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심사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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