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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112곳 적발···형사처벌 수사의뢰도

증권 증권일반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112곳 적발···형사처벌 수사의뢰도

등록 2025.06.08 12:00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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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융감독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745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점검 결과 미등록 투자자문 등 112사의 위반혐의를 적발했다. 미등록 투자자문 등 형사처벌 대상 18개 혐의업체에 대해선 수사의뢰를 완료했다.

8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사를 점검해 112사의 위법 혐의 130건을 적발했다. 이는 2023년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2023년에는 점검 대상 업체 721곳 가운데 58곳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61건이 적발됐다.

지난해 8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및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영업규제가 대폭 강화됐다. 이에 금감원은 기존 법규의 위반 여부 확인과 함께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영업실태를 점검했다.

금감원은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업자의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위법행위 발생 여부를 점검하는 암행점검을 실시했다. 아울러 업체 홈페이지, SNS, 블로그 등의 게시물, 광고를 확인해 적법성과 보고의무 위반 여부 등을 따지는 일제점검도 실시했다.

그 결과 암행점검 대상 45사 중 9사(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아울러 일제점검 대상 700사 중 103사(120건)의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주요 위법유형으로는 개별적 투자상담 및 자금운용 불가 등 신설 규제 사항 미이행이 44.6%를 기록했다. 이밖에 보고의무 미이행(35.4%)과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익률을 왜곡하는 등 부당표시 광고는 7건이 적발됐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16건,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3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7건, 2건이 감소했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법규 위반 혐의업자에 대해 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부 신설 규제에 대해서는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미시정 업체에 대해 검사를 진행한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를 완료한 상태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보고의무 및 신설 규제 등 준수 촉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가 큰 다수 민원 제기 업자 등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 위법 혐의를 조속히 포착하고, 신속하게 검사 및 조치할 예정"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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