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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최종 수주···16년 만의 쾌거

산업 산업일반

'팀 코리아' 체코 원전 최종 수주···16년 만의 쾌거

등록 2025.06.05 08:40

권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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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년 1호기 가동 목표EDF 법적 분쟁 극복···글로벌 원자력 시장 재진출

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대우건설·두산애너빌리티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이곳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한수원 제공체코 두코바니 원전 전경. 한국수력원자력을 비롯해 대우건설·두산애너빌리티로 구성된 팀코리아는 이곳에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한수원 제공

대한민국이 16년 만에 원전 수출에 성공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참여한 '팀 코리아'가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의 최종 계약을 전격 체결했다.

계약 체결은 4일(현지시간)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이 무효화되자,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Ⅱ)는 곧바로 전자문서를 통해 서명에 나섰다. 이로써 계약은 즉시 효력을 갖게 됐다.

피알라 체코 총리는 이날 언론에 "두코바니 원자로 2기 공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체코의 에너지 자급과 안보에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한국 원전의 해외 수출은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이후 16년 만이다. 체코 프로젝트는 두코바니 지역에 1기가와트(GW)급 원전 2기를 짓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오는 2036년 1호기의 가동이 목표다.

양측은 앞서 지난달 7일 최종 서명을 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며 계약이 막판에 제동이 걸렸다. 한수원이 경쟁에서 EDF를 제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데 대해 EDF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상황이 꼬였다.

그러나 한수원과 EDUⅡ가 항고했고, 마침내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이날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곧바로 양측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최종 계약을 체결했다.

체코 정부는 법원의 제동에도 사업을 계획대로 밀어붙이기 위한 준비를 해왔다. 피알라 총리는 앞서 "법적 허가가 떨어지면 단 하루도 지체하지 않겠다"며 신속한 계약 체결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

EDUⅡ의 페테르 자보드스키 CEO도 계약이 지연된 상황에서도 지질조사, 인허가 서류 준비, 투자 계획 수립 등 실무 절차를 미리 진행해왔다.

EDF 측이 체코 반독점당국에 이의제기를 하며 법적 다툼이 이어졌지만, 최고행정법원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결론을 내린 것이다. 업계에선 사업 지연 시 손실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지난해 7월 미국 웨스팅하우스, 프랑스 EDF와의 경쟁 끝에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후 계약 체결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마침내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출이 현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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