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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바이오 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60% 타결···"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상승"

유통·바이오 채널

홈플러스, 임대료 협상 60% 타결···"회생절차 성공 가능성 상승"

등록 2025.05.29 16:23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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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개 점포 협상 결과 주목법원 승인 통한 해지 통보 절차 진행고용 안정과 폐점 최소화 목표

홈플러스CI/사진=홈플러스 제공홈플러스CI/사진=홈플러스 제공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가 임대료 조정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면서 정상화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홈플러스는 29일 "전체 68개 임대 점포 가운데 41개 점포(약 60%)에 대해 임대료 및 계약조건 조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는 회생의 핵심 관건 중 하나인 임대료 조정에서 큰 진전을 이룬 것으로, 회사 측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회생절차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다.

현재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나머지 27개 점포에 대해서도 임대주들과의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홈플러스는 "상당수 임대주와 입장 차이를 줄이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계약 이행 여부에 대한 최종 답변 기한은 오는 31일이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지난 1차로 해지를 통보한 17개 점포에 이어, 협상이 미진한 10개 점포에 대해서도 법원의 승인을 거쳐 해지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이는 해지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며, 협상은 계속 이어질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일부에서 제기된 "임대료 조정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의 챕터11(Chapter 11) 절차에서 소매업체의 임대차 계약 조정 사례를 보면, 평균 35~44%의 임대료 감액과 약 35%의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의 조정안은 결코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사는 폐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대주들과의 대화를 지속하고 있으며, 협상이 최종적으로 결렬될 경우에도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의 고용을 보장할 방침이다. 홈플러스는 "해당 직원들에게는 고용안정지원제도를 적용해 인근 점포로 전환 배치하고, 근무지 적응을 돕기 위한 격려금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두 달 만에 각 부문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며 "이번 임대료 협상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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