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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신영증권, 홈플러스 신용·명예훼손 고소 적극 반박···"회생신청 후 허위기재 사실 알아"

증권 증권·자산운용사

신영증권, 홈플러스 신용·명예훼손 고소 적극 반박···"회생신청 후 허위기재 사실 알아"

등록 2025.05.29 11:15

수정 2025.05.29 13:10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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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서울 중앙지검에 신영증권 경영진 상대 고소장 제출 신영증권, 수수료·판매시기·불완전판매 책임 회피 등 적극 해명

신영증권, 홈플러스 신용·명예훼손 고소 적극 반박···"회생신청 후 허위기재 사실 알아" 기사의 사진

홈플러스가 신영증권 경영진을 신용훼손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가운데 신영증권은 적극 반박에 나섰다. 신영증권은 발행주관사로서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차입금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살폈고 긴급히 회생신청을 한 만큼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회생신청 이후에야 허위사실 기재를 알았다는 것이다. 또한 홈플러스 측을 고소한 것과 관련해 불완전판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처사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신영증권 경영진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신영증권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단순 채무 면제를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22년 8월부터 2025년 2월25일까지 2조7000억원에 이르는 홈플러스의 매입채무유동화(ABSTB)거래와 약 5000억원에 이르는 CP 및 전단채 인수거래를 담당한 만큼 어느 금융기관보다 홈플러스의 재무 및 신용상태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신영증권이 설립한 SPC는 2025년 2월 25일 자 ABSTB에 대해 독자적으로 한국기업평가 등 신용평가사에 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해 A3등급을 받았고, 그에 기반해 ABSTB를 SPC명의로 발행했다.

홈플러스가 2023년 2월27일 한국신용평가로부터 신용등급이 A3+에서 A30로 하락 평가를 받은 이후, 대규모 리파이낸싱, 자산 매각대금이나 폐점보상금 등을 통해 재무구조 안정화, 채무 변제 노력 등 신용등급 추가 하락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온 사실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지난 3월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홈플러스가 마치 신용등급 하락을 미리 알았거나 예상하고도 고의로 신영증권에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해 홈플러스의 명예를 훼손하고 변제 자력과 변제 의사에 관한 신용을 훼손해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며 "심지어 금 사장이 홈플러스 측에서 등급 하향 가능성이 높다고 들은 것이 27일 오후 6시 이후라고 증언했지만 증권사들은 그다음 날인 28일에도 ABSTB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드매출대금채권을 유동화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ABSTB의 판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판매 규모, 내역 등을 사전에 공유받은 바도 없다"며 "현재 진행 중인 금융감독원의 조사 및 향후 검찰 수사 등을 통하여, 이 점에 대해 명확히 조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MBK는 신영증권이 회생에 이르게 된 배경 또한 몰랐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데 신영증권은 발행주관사로서 홈플러스가 제공하는 차입금현황 등 정보를 면밀히 살펴왔고 홈플러스가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긴급히 회생신청을 할 만큼 심각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지 않았다"며 "회생신청 후 홈플러스의 차입금현황에 25년 5월에 상환해야 할 2500억원, 26년 5월에 상환해야 할 6000억원이 모두 27년 5월 상환으로 기재되는 등 허위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영증권은 해당부분이 홈플러스의 중요한 기망행위이자 부정거래행위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 관련 발행으로 2022년 이후 약 3년간 올린 수수료 수익은 약 47억원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발행규모에 대해서도 "가령 500억원을 3개월 만기로 발행하면 1년에 4번을 발행하게 되는데 이 경우 연 평잔은 500억원, 홈플러스의 비용은 500억원의 연율(%)"이라며 "조 단위 잔고는 이것을 4배 보고 2000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홈플러스의 자금조달 규모나 조달비용, 금융회사의 이익 추산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25일 신영증권에서 ABSTB 820억원 중 약 110억원을 일반법인이나 투자자에 판매, 26일 마지막 판매를 한 건에 대해선 "신영증권이 홈플러스로부터 신용등급 하락을 고지받은 것은 2월 27일 오후 6시경으로 등급 하락을 고지받은 이후 신영증권 고객에게 판매한 것은 없다"며 "신용등급 하락을 고지받은 후인 2월 28일 4건의 매도는 다른 기관을 상대로 하고 모두 등급 하락 사실을 알리고 거래취소 의사를 확인했으나 거래 계속을 희망해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홈플러스의 고소와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홈플러스 측의 사기 혐의는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인 신용등급하락, 회생신청준비 및 조달자금 만기도래 등을 숨기고 자금을 조달한 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그 유무죄 판단과 불완전판매는 무관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어 "홈플러스가 유죄라고 하더라도 불완전판매가 있는 기관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기에 신영증권이 불완전판매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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