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환자 치료 기회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인 '본조캡슐(성분명 파크리티닙시트르산염)'에 최종 수입 품목허가를 부여했다고 13일 밝혔다.
골수섬유증은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 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정상적인 혈액 세포 생성이 어려워지는 골수증식종양 질환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본조캡슐은 일차성 골수섬유증은 물론, 진성적혈구증가증이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이후 발병하는 이차성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 치료에 사용된다. 특히 중증 환자 등 기존 치료제 투여가 불가능했던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들의 치료 기회가 지속해서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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